Unique Life

4년후에는 견찰 고위공직자 쓰레기 판사들 물갈이가 전부 되어야 될터인데..
나라가 어찌 되려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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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기소 ‘형평성’ 논란

사설 학원서 빌린돈·교장 후원금 ‘무혐의’ 적용

부인 차명계좌로 드러난 4억도 성격규명 안돼

전교조쪽엔 ‘조직적 개입’ 내세워 광빔위 처벌

첫 직접선거로 치러진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자금을 둘러싼 검찰 수사가 12일 두 후보를 함께 기소해 ‘형식적 균형’을 맞추는 모양새를 갖추며 대부분 마무리됐다.
그러나 검찰은 공 교육감의 선거자금에 대해서는 개인적 차원의 지원으로 보면서 “대가성이 없다”는 등의 판단을 내린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의 주 전 후보 지원에는 정치자금법의 여러 조항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광범위한 처벌을 결정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제자이자 학원총연합회 부회장 출신인 ㅈ학원 원장 최아무개씨한테서 1억984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데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공 교육감 쪽은 선관위에 교육감 선거 회계처리를 하며 최씨로부터 5억984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으나,
이 가운데 4억여원은 공 교육감의 부인 육아무개씨가 2003년부터 차명 관리한 돈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부분에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공 교육감이 사설학원 등으로부터 빌린 18억원이나 기부금 4천여만원은 대부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매제인 사학법인 이사장 이아무개씨가 빌려준 2억원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일 경우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다’는 관련 법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고,
숭실학원 이사한테서 빌린 3억원은 이자를 지급한 유상대여로 드러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은평뉴타운에 자립형사립고를 추진하는 하나금융지주의 김승유 회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
급식업체 쪽과 전·현직 교직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3975만원도 무혐의 처분됐다.
공 교육감의 직무 관련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차용금이나 기부금을 댄 쪽이 대부분 서울시 교육감의 업무와 상관 있는 조직이나 개인이고,
실제로 일부가 선거 전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라 검찰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 교육감의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드러난 4억원의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것도 수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검찰은 “공 교육감의 부인이 돈의 출처를 정확히 말하지 않고 있으며, 현금으로 계좌에 들어와 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 교육감이 이 돈의 출처가 문제될 것을 걱정해 최씨의 통장으로 보냈다가 선거자금으로 썼다는 점도 의혹을 부추긴다.

반면 주 전 후보와 전교조 쪽에서는 구속 기소자 2명을 포함해 10명이 기소됐고,
앞으로 조사 진행에 따라 전교조 서울지부 지회장 등 수십명이 추가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돼 철저한 수사가 진행됐음을 엿보게 한다.
검찰은 전교조 서울지부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각 지회를 통해 ‘1인10표 운동’을 조직하고 전화 홍보활동을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교조 서울지부 자금 2억1천만원과 교사 등한테서 모금한 6억8459만원 등 8억9459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것에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모금액을 9개 차명계좌로 분산 입금했다가 선관위 신고계좌에 입금하는 등 허위 회계 보고를 한 혐의와,
1억8천만원을 미신고 선거운동원 등에게 건넨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교육청에 비위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교조 쪽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는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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