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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것 마다 구라다.. 지친다.  그나마 빙산의 일각으로 공개된 재산은 언제 환원하는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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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확정한 종합부동산세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입는 고위 공직자는 이명박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무부처 수장인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력가'인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 등도 종부세 완화로 연간 1천만 원 넘는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진보신당이 23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52명과 국회의원 299명을 대상으로 한 '종부세 감면 혜택' 분석 결과 드러났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행 기준으로 연말에 373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새 기준이 적용될 경우 2327만원(감면률 62%)이 줄어든 1408만원만 내게 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말 재산 신고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단독주택, 서초동과 양재동 소재 빌딩 3채 등 건물 부동산만 368억 9610만원 상당을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대선 공약인 '재산 헌납'이 올해 안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부세 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종부세 완화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진 강만수 장관도 1339만원(감면률 69%)의 감면 혜택을 입게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 장관은 21억원대의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역시 20억원대 건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유인촌 장관도 1368만원(감면률 69%)의 수혜를 입게 된다. 11억원대 자산가인 신재민 문화부 2차관도 현행보다 83% 감면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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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 내는 종부세 폐지→ 전국민 재산세 인상
[머니투데이 여한구기자][부유층 책임 국민 전가 논란 예상]

-종부세 폐지하면서 재산세 인상 추진

-공정시장가액 도입으로 종부세 추가 감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 인상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는 대신 전체 국민들의 재산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소유한 부유층이 부담했던 세금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23일 공개한 '종부세 개편방안'에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되, 종부세 일부를 재산세율 인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세원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임기 내에 종부세를 완전 폐지하되, 종부세 폐지에 따라 부족해진 지자체 세원은 재산세를 인상해 메꾸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종부세 신고규모는 2조7700억원에 달하며, 그 부분 만큼 국민들이 재산세를 더 내는 식이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종부세 감면으로 지자체 재원이 부족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종부세 폐지에 따른) 어느 정도 진통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율을 인상해 서울과 수도권 등 재정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자체의 재산세를 비수도권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전체 가구의 2%에 해당하는 종부세 납부 인구에 혜택을 주기 위해 전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시켜려 한다는 지적도 팽배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강부자 정책'논란과 함께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이 아닌 탄력세율 성격의 공정시장가액을 새로 적용키로 했다. 공정시장가액은 공시가격의 80% 수준에서 법 개정 후 시행령에서 상하 20%포인트에서 정하도록 했다.

윤 실장은 "이론상으로는 공시가격의 100%까지 적용될 수 있으나 세부담 완화가 목적인 만큼 사실상 공시가격의 60~80%로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정시장가액이 공시가격의 80% 이하로 정해질 수 있어 종부세 납부자는 그만큼 부담이 추가로 줄게 된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재산세도 공정시장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기로 해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의 추가 인상이 예상된다. 정부는 당초 내년에 55%로 인상토록 돼 있는 재산세 과표적용률을 50%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공정시장가액이 적용되면 과표적용률이 최소 60%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입법예고한 종부세 개편안을 통해 종부세의 부과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에서 높이고, 종부세율도 최대 3%에서 최대 1%로 낮추기로 했다. 고령자의 경우는 △60세 이상~65세 미만 10% △65세 이상~70세 미만 20% △70세 이상 30%가 경감된다.

사업용 부동산(별도합산토지)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이 40억원에서 80억원으로 높아지고, 세율도 현행 0.6~1.6%에서 0.5~0.7%로 낮아진다. 일부 서비스업 토지에 대한 종부세가 폐지된다.

나대지 등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와 세율도 대폭 조정, 17억원 이하는 0.75%, 17억~47억원은 1.5%, 47억원 초과는 2% 등으로 낮춰준다.

정부안대로라면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0.5%로 재산세와 같아지기 때문에 종부세가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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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기자 han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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