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개가된 검,경찰 들의 시덥잖은 단속에 네티즌들의 선택은 세계적인 포탈 '구글'로의 도피다.
(삼권분립은 개뿔~)
참으로 우스운 현상이 아닌가? 인터넷 세계 최고 강국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이,,
정치하는 인간의 CPU가 80년대에 머무른 8bit msx 급이라 이런 말도안되는 show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유튜브나 구글 이란걸 알기나 알까? 국제법으로는 위법이 아닌 불매운동 따위를 자기네들 힘이 미치는
국내 싸이트에서 아무리 단속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이다.
촛불집회 생방송 저지한다고 카메라를 때려부수고 국내 포털들 힘으로 삭제시키면서 버텨봤지만
CNN에 떡하니 메인으로 떴는것과 다른점이 무엇인가? 학습능력이 상당히 부족해 제로에 가깝다.
M$에서도 눈치보는 GOOGLE에게 또 국맨세금으로 소송이라도 걸어보시지.. 풋~
70-80년대처럼 신문몇개 손에 넣었다고 언론장악이 완벽하게 되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는걸 이제 인지하라.
쓰잘데기없이 방송국 장악하려 낙하산 인사로 힘빼지말고 그 시간에 경제나 살려놔라.
해놓은거라곤 가스값 50% 인상안에 전기료 인상,, 월급만 동결.. 5년후에 청문회때 뵙겠습니다. 고위직 여러분.
사원본 -------------------------------------------------------------------------------
http://news.empas.com/show.tsp/cp_ds/20080708n10894/?kw=%7B%C1%B6%BC%B1%C0%CF%BA%B8+%B1%B8%B1%DB%7D+%7B%C1%B6%BC%B1+%C0%CF%BA%B8+%B1%B8%B1%DB%7D+%7B%C1%B6%BC%B1+%C0%CF%BA%B8+%B1%B8%B1%DB%7D+%7B%7D조중동은 왜 ‘구글’에는 꼼짝 못하는가?
[데일리서프 하승주 기자]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가 방통심의위원회에 의해 '위법'판정을 받고, 포털사이트가 삭제권고를 받아들이자, 누리꾼들은 '광고기업 리스트'를 세계적인 검색엔진인 '구글'로 옮겼다.
국내포털 '다음'에 올라오던 내용에 비해 더욱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이 '광고끊기 대상 기업리스트'에 대해 조선일보 등 조중동 보수신문은 방통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구글은 세계적인 검색엔진이지만 구글은 한국어판 홈페이지(http://www.google.co.kr/)도 제공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조중동 광고기업들에 대하여 광고철회를 요청하는 소비자운동을 1달넘게 계속하고 있는중이다.
이에 대해 조중동의 신고로 방송통신심의위가 일방적인 위법 판정을 내리자 포털 측은 삭제로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누리꾼들은 이 판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사이며, '조중동을 칭찬합시다' 등의 반어법으로 이루어진 글조차 위법하다고 판정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러나, 삭제조치는 예정대로 이루어졌고, 누리꾼들은 그 무대를 '구글'로 옮기게 되었다. 세계최대의 검색사이트인 구글은 '문서도구'라는 서비스를 통해 워드 프로세서나 스프레드 쉬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에 매일매일 조선일보 광고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 포털인 '다음'에 올린 글과 미국기업 '구글'에 올린 글은 모두 "조중동 광고기업 리스트"라는 점에서 내용상으로 완전히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구글 측에 대해서는 아직 어떤 조치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국내언론들이 구글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세가지 이유로 분석되고 있다.
첫째로는, 광고주에 대한 광고철회압박은 세계적으로 매우 보편적인 '언론 소비자 운동'이기 때문이다.
전영우 인천대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미국의 언론광고철회 운동에 대해 자세한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미국에서 광고끊기운동은 합법이자 ‘일상(日常)’
소수민족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미시간 데일리'에 대한 광고 철회 촉구, 뉴욕의 무가지 '블레이드'의 노사 갈등에서 비롯된 노조의 광고주 압박, 강경보수 성향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 러시 림버의 프로그램에 대한 광고주 압박 등은 모두 미국에서 완전히 '합법적'으로 벌어지는 언론소비자 운동의 사례들이다.
이처럼 미국 등에서는 매우 일반화된 광고철회운동에 대해 국내 언론들도 세계적인 망신을 초래할 문제를 들고나가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둘째로는, 구글 등 외국 인터넷 사이트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철저히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방통심의위원회가 조선일보에 광고한 기업의 리스트를 적시한 것만으로 삭제권고를 내리기도 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만 있으면 어떤 소명도 없이 무조건 게시물을 1달동안 블라인드 처리(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토론에 휩싸이더라도 '단순한 의견개진'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판단만 있으면 경찰에 선거법 위반혐의로 소환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현저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미국은 '성조기를 불태운 행위'도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국가이다. 광고주 기업리스트가 국가에 어떤 현저하고도 명백한 위험이 있는지는 토론된 바가 없고, 일반적인 민주주의 기준으로는 당연히 표현의 자유 범주안에 들어가는 표현이다.
셋째로, 구글 등 미국 포털사이트가 함부로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에 손을 댈 경우, 미국 의회의 청문회에 불려나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야후의 창업주 '제리 양'은 미국 하원 청문회에 불러 나가서 "등뼈도 없는(spineless, 자존심도 없는) 피그미족"이라는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야후 중국법인이 2004년 중국정부에게 민주화 운동인사의 개인정보를 넘겨 10년형을 선고받게 한 사건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후는 창업주가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가 곤욕을 치뤘고, 중국 정부의 검열과 반체제 인사 탄압에 협조한다는 국제적인 비난을 받았다.
이 문제는 미국의 포털사이트가 외국의 지역법에 따른다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일반원칙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는 보편적인 원칙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국의 언론사 또는 방통심의위원회 등이 광고기업리스트를 심의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판정하더라도,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힘들고, 세계적인 논란거리를 낳게 될 것이다.
하승주 (ironboy71@gmail.co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