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전부 무능한 사람같아요. 아니면 무슨 비리가 있 는거 같기도 하고요..." 필자가 조중필군 살해사건을 취재하면서 지난 1월 27일 중필군 어머님을 두 번째 만났을 때 절망하듯이 내뱉은 한 마디다. "중필이가 죽고 모든 희망도 끊어졌어요. 정말 하루하루가 말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애미 가슴에 평생 못을 박는 아픔이지만 지금 이대로는 중 필이를 보낼 수 없어요..." 아무 죄없는 중필군이 싸늘한 시신이 되어 돌아 와 한 줌 재로 뿌려진지 2여 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 너무도 원통하고 괴 로워서 죽고싶은 심정이라는 어머님의 심정은 마지막 절규처럼 들렸다.
지난 1997년 4월 3일 홍익대학교 전파공학과 학생 조중필(당시 22세)군 은 서울 강남 국기원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평소 사귀어 오던 여자친 구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까지 바래다주기 위해 버스를 탔다. 밤 10시가 다 되어서 이태원에 도착한 중필군은 소변을 보기 위해 인근 햄버거점 가 게인 버거킹 1층 화장실에 들어갔고 여자친구는 음료수를 주문하러 갔다. 그러나 중필군은 그것이 사랑하는 가족 및 여자친구와 이 세상에서의 마지 막 이별이였다. 화장실로 들어갔던 중필군은 휴대용칼(일명 재크나이프)에 의해 오른쪽 목부위 3회, 가슴부위 2회, 왼쪽 목부위 3회 등 아홉 차례에 걸쳐 무참히 찔려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다. 당시 현장에는 중필군을 제외 한 미국교포 에드워드 건 리(18)와 미군속 아더 죤 패터슨(18) 오직 2명 만 이 있었다. 그러나 끔찍하고도 잔인한 이 살해사건은 두명의 용의자를 검 거하고도 앞으로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사건발생 직후 패터슨은 1층 화장실에서 평소 그들의 모임 장소인 4층 '스카이 하이' 화장실로 올라가서 얼굴과 손을 씻고 미8군내에 있는 52번 게이트 출입문으로 들어가 존을 만나 바지를 바꿔입고 범행에 사용된 칼은 하수구에 버렸다. 그리고 드레곤 호텔 뒤편 벤치에서 친구들과 얘기를 나 눈 다음 집으로 가서 피묻은 신발을 바꿔 신고, 다음날에는 드레곤 호텔 보관함에 피묻은 바지, 양말, 셔츠2벌, 등을 숨겨두었다. 그러나 익명의 제 보를 받고 출동한 CID 수사요원에게 붙잡혔다. 반면 에드워드는 사건 직후 택시를 타고 친구 신디아를 만나서 패터슨이 사람을 찔렀다고 말한 후 택 시를 타고 집으로 가서 피묻은 옷을 빨래통에 벗어놓고 잠을 잤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을 만난 뒤 새벽 6시경에 들어와 잠을 자던중 아버지가 패터 슨이 살해사건으로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깨워서 에드워드에게 묻자 살 인사건의 자초지정을 얘기한 후 다음날 7일 오전 11시경 변호사를 만난 후 검찰에 자수했다.
사건발생 후 초동수사를 맡은 미육군범죄수사대(CID)는 에드워드와 패터 슨 그리고 살해전 두 용의자가 함께 있었던 주변인물 등 18명을 참고인으 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CID는 이들의 정황 및 여러가지 증언들 을 토대로 미군속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한국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지검은 법의학 이윤성 교수의 부검에 대한 법의학적 소견과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 등의 결과를 근거로 하여 CID 수사를 뒤집 고 에드워드를 살인혐의로 기소하였고, 패터슨은 사건 직후 자신의 피묻은 옷을 태우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미군영내 하수구에 버린 점을 들어 '증거 인멸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97년 10월 2일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에게 자신의 저지른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또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충격과 안타까움을 보상하는 이유를 들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98년 2월 26 일 2심 선고공판에서도 뚜렷한 동기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 조씨를 무방비 상태에서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것은 수법이 잔인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엄청난 슬픔에 잠기게 한 점을 등어 20년 형을 선고했다. 한편 패터슨은 위험한 흉기를 소지하고 다녀 살인 범행에 제공되도록 하는 점, 범행장면을 직접 목격하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 는 점, 그리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칼을 주워 증거를 은폐한 점 등을 들어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지난 98년 8월 15 일 1년 4개월째 복역중 8.15특사로 풀려났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98년 4월 24일 에드워드에 대해 1·2심의 결과를 뒤집어 '증거불충분'과 '심리미진' 그리고 '채증법칙의 위배'로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하였다. 이후 서울고법은 98년 9월 30일 에드워드에 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은 10월 2일 대법원에 다시 재상고를 해둔 상태이며, 에드워드 변호인측도 12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기에 이제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태원 조중 필군 살해사건은 특별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만일 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무죄로 결론 난다면 이번 사건의 진 실을 규명하는 마지막 길은 검찰의 '재수사'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나 검찰 이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재수사를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극히 드물었 다. 더구나 재수사를 통해서 유죄를 입증할 만한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재 판결과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더더구나 이미 미국으로 출국한 증인들에 대 한 소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산적해 있다.
서울고법의 에드워드에 대한 무죄선고 이후 조씨 가족측은 패터슨에 대 해 살인죄로 지난해 11월 9일 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씨 가족측 에 따르면 "검찰에서 처음엔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으려고 했다. 고소장을 제출해 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모방송 사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중필군의 억울함이 보도되고 국민적으로 여론화가 일자 부랴부랴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검찰은 아직 고소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앞으로 만약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확정되면 재수사를 하 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또한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이다. 더구나 재수사를 통해서 유죄입증의 특별한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두명의 범인 가운데 한 명의 진범도 가리지 못한채 미궁으로 빠질 가능성이 적지 않는 것이다.
이번 이태원 살인사건의 CID의 초동수사와 용산경찰서 수사 그리고 검 찰조사와 재판과정의 의문점과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 해 필자는 취재를 하였다.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이 밝혀지지 못한데는 우선 초동수사의 문제점부 터 지적되고 있다. 사건발생 직후 인근 소방서에서 119 구급대가 도착하여 살해당한 조군을 긴급히 후송했고, 이태원동 파출소에서도 경찰관들이 살 해현장에 긴급출동하였다. 또한 밤 11시경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반 형사들 도 사건을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조씨 가족들에 따르면 "사건 다음 날 햄버거 가게에 방문했는데 중필이의 살인사건이 났는데도 버젓이 영업 을 하고 있어 너무 황당했다"며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현장도 보존되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살인사건의 경우 사건현장 보존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다. 중필군이 아 홉군데나 찔러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 졌다면 바닥의 혈흔, 족적 등은 이번 사건의 진범을 가리는데 있어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1 심 수사를 맡은 수사검사가 조사를 하기도 전에 현장이 그대로 보존되지 못했다는 것은 초동수사의 심각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법의 학 전문가들은 "사건 초기에 전문가들의 조사시까지 현장을 보존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만일 전문가들의 조사가 있기 전 바닥이 청소되어 있었다면 이는 사건조사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라고 한 다. 이에 대해 부검의였던 서울대 이윤성 교수도 모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깨끗이 치워져 있어 사진만 가지고 판단한 것" 이 라며 "정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1심의 증인채택에 관한 문제점 또한 지적되고 있다. CID 초동수사에서 18명의 진술자 가운데 결정적으로 패터슨이 에드워드를 살해 했다고 증언 한 랜디가 증인채택이 되지 못했다. 랜리는 패터슨에게 "누가 그런짓을 했 느냐고 물어니 패터슨은 "한국남자의 몸을 칼로 찔렀다". 한국인이 쳐다보 고 손을 휘둘러 그를 찔렀다 그 다음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하는 패터슨 과의 대화대용을 CID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였으나, 검찰조사에서는 이를 번복했다. 이후 에드워드 변호인측은 결정적으로 증언을 번복한 랜디를 불 러 증언하고자 했지만, 이후 랜디는 1·2심 법정에 한 번도 출석하지 못했 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1·2심 판결은 중요한 증언자가 빠진 상태에서 판결이 난 것이다.
랜디를 출석시키지 못한 이유는 미군 영내의 우편송달 문제이다. '주한미 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김동심 간사는 "이번 사건 증인들의 경우 '한미행정협정'(SOFA)의 대상자였기 때문에 다 소환하지 못했다. CID에서 는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는데, 다시 검찰은 에드워드가 범인이라고 기소 하였기에 이에 따르는 증인들을 불러 증언을 해야 하는데 증인출석의 우편송달 문제로 재판정에 불러낼 수 없었을 것이다"고 한다. 또한 "패터슨 이 살해했다는 증언을 했던 랜디를 불러 꼭 증언을 했어야 에드워드가 살 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밝힐 수 있는데 랜디를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하고 있다. 실재 미군영내에는 한국인의 출입이 엄 격히 통제된다. 미군영내는 출입 허가증(Pass)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출 입할 수 있지만, 그외 일반인들은 통제되고 있다. 설사 법원에서 집달관이 가더라도 출입이 통제되며, 또한 미군영내 관계자들이 송달의 의무를 무시 하더라도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본다면 앞으로 민·형사상의 사건에 있어 SOFA의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들은 용의자들을 모두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사건 직후 4층으로 올라온 에드워드는 테리 리 매큐 등 친 구들에게 웃으며 '우리가 어떤 친구의 목을 칼로 찔렀다' 고 매큐가 진술했 다. 이 증언 부분에 대해 가족측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납득이 가지 않 는다. 여기서 '우리' 라는 표현은 둘 중 한 명인데 에드워드가 '우리' 라 고 표현한 것은 패터슨을 포함하여 자신도 포함된다. 만일 에드워드 혼자 서 범행을 했다면 '우리' 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내가'라는 표현을 하였 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우리' 라는 표현은 어느 한쪽은 살인 을 자행했고, 다른 한쪽은 방조했거나 또는 그 반대일 수 있는 것이다. 당시 살해현장에는 피해자 조씨를 제외하고 패터슨과 에드워드 둘 밖에 없 다는 것을 법원에서도 인정하였다.
"사건에 심혈을 많이 기울였다. 피해자 가족에게 결과가 이렇게 되어 미안 한 감정이다."
이번 사건 1심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검 박재오 검사는 필자와 만나 자 마자 자신의 지금 심경을 먼저 얘기했다. 다음은 박 검사와의 일문일답 이다.
- 에드워드와 패터슨 모두를 왜 살인죄로 기소하지 않았나? "검찰은 범인이 아닌 사람도 보호해야 한다."
- CID의 초동수사를 뒤집고 에드워드를 왜 살인죄로 기소한 이유는? "처음에는 공범이라고 생각했지만 범행직후의 진술여부, 법의학 교수의 부 검감정서, 거짓말 탐지기 결과, 등 여러가지 증언과 자료들을 토대로 에드 워드를 범인으로 판단하고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지금도 에드워드가 범인 이라고 생각한다"
- 1심 검사로서 수사의 미흡한 부분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할 것은 다했다.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되 어 절망감을 느낀다. 만일 초동수사의 문제점으로 법원 판결이 잘못났다면 검사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수사하고 결정하는데 정말 힘든 부분이 있다.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지만 외국인 범죄라 통역하는데 있어 조금 어려움 이 있었다."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 말은? "피해자 가족에겐 일이 결국 이렇게 되어 미안한 심정이다. 앞으로 일이 잘 풀리길 진심으로 바란다."
에드워드를 범인으로 지목한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은 중필군의 부검 을 맡았던 법의학자 이윤성 교수의 부검소견이다. 법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에드워드의 키가 180cm 몸무게가 105kg가량 되고 패터슨은 172cm에 63kg 가량 되는 점을 감안하면 피해자보다 키가 훨씬 컷을 가능성이 많고 또한 방어흔이 없는 점을 미루어 피해자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사람 이였을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한 검찰조사의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에 드워드는 '거짓'으로 패터슨은 '참'으로 반응이 나왔다는 점도 작용했다. 그 러나 거짓말 탐지기는 참조는 될 지언정 법원에서 증거로서는 채택될 수 없다. 또한 거짓말 탐지기 테스트에서 패터슨과 에드워드는 영어를 거의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패터슨은 영어로 에드워드는 한국어로 테스트를 받았 다. 이에 대해 검찰은 "패터슨이 한국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영어로 받았 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에드워드 변호인측은 "에드워드도 한국어에 능숙하 지 못하다"며 "두 사람이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동등하게 적용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이 교수는 이런 끔찍한 살인사건을 저지럴 때는 '미친 상태' 이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상태라는 의견에 따라 검찰은 이들에 대해 도핑테스트를 실시했지만 두 용의자 모두에게 음성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의 도핑테스트는 신빙성이 의문이 있다. 대마나 LSD(정신분열을 일으 키는 환각제)는 평균 3∼4일이 지나면 반응이 나오지 않으며, 특히 LSD는 골수검사를 통해 조사해야 반응이 나오는데 골수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에 대한 도핑검사도 사건 발생 4일이 지난 4월 7일에 실시되었 다. 한편 CID측은 패터슨이 "CID에 검거된 뒤 사건당시 환각작용을 가진 LSD를 복용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초동수사를 맡은 CID에서 패터슨을 범인으로 지목한 이유중의 하나는 패터슨이 미국 LA 피스패닉 계통인 '노르테 14' 갱단의 조직원이며 패터슨 의 오른손에 히스패닉 계통의 슬로건인 '미 바토 로코' 또는 '나는 미친듯 한 인생'이라는 의미로 점 세 개를 문신으로 새겨 표시는데, 이에 대해 패 터슨은 갱단의 조직원은 아니며, 미국에 있을 때 갱단 친구들과 자주 어울 렸던 적은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왼손에 있는 4개의 점은 한국에서 친구들의 우정의 표시로 각인한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이번 사 건의 초기수사를 맡은 CID의 탐 반스 수사관은 "이태원 사건의 잔인한 살 해수법은 '노르테 14' 갱단'이 주로 하는 수법인 상대를 급습한 뒤 순식간 에 흉기로 가슴·목·배 등을 가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에드워드의 유죄를 인정했던 항소심 판결문에 중요한 모순이 지적되고 있다. 사건전의 정황에 대해 2심 판결문 10페이지에는 "마이클 살베이토 니그로, 데니 미앤 스미스와 함게 4층으로 올가가고 있었으며, 이 사건은 미셜 마리 바네스 등 4명이 버거팅 햄버거의 자리에서 일어나 스카이 하이 로 가기 위하여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사이에 발생하였던 점이 인정되며" 라고 서술하고 있으며, 12페이지에서는 "일행중 데니 미엔 스미스는 에드 워드 건 리가 버거킹 화장실에서 먼전 나오고 곧바로 아더 죤 패터슨이 뒤 따라 나오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라고 판시하고 있 다. 그렇다면 4층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데니 미엔 스미스가 1층에서 나오 는 에드워드를 어떻게 볼 수 있었는지 증인의 진술에 근거를 둔 판결문 자 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다.
97년 6월 27일 서울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원호) 앞으로 주한 미국 대 사관 발신으로 한통의 팩스가 들어왔다. 중필군 살해사건을 담당하던 재판 부는 팩스를 받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사관의 부영사 카타리나 골너스위트씨가 보낸 팩스의 내용은 "우리 대사관은 "통역관의 자질에 문 제가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를 믿기 어려움으로 다시 검사해 주길 바란다"는 피고인(에드워드) 아 버지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항의성 팩시밀리를 보냈다. 이에 대해 담당 재판부는 "미국 외교관이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영문으로 팩스를 보 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재판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대 사관측에 엄중히 항의하였다.
이 항의소동의 배경은 살인죄로 기소된 에드워드의 아버지 이모씨가 재 판과정에서의 통역을 문제삼아 미 대사관에 민원을 제기하여 미 대사관측 이 이를 동의하여 재판부에 항의한 것이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통역에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 진범을 가리는데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CID 수사요원들도 통역을 문제삼아 자신들의 통역을 동행코자 했으나 재 판부의 불가 판정으로 재판부가 선정한 통역을 이용하였다. 1심 통역인인 김모씨는 한양대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92년 미국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96년 6월 모회사 토익강사로 근무중인 사람으로 확인되었다. 아직 우리나 라 법원은 외국인 범죄를 위한 '전문통역제도'가 없는 상태이다. 검찰에서 도 '명예자원봉사제도'를 도입하여 통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본 결과 통역에 문제점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으로 검찰 및 법원에서 외 국인 사건을 위한 '전문통역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미 성조기 한국지국장 짐 리(62)는 조중필 살해사건 직후부터 지난 1년 9개월간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은 취재를 하였다. 성조지는 미8군내의 일간 지로서 한국, 일본, 괌,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도 발행되고 있다. 리는 지난 88년 한국에 왔으며, 27년간 성조지 기자로 활동하였다. 다음은 리와의 일문일답이다.
-이번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게 된 배경은? "이런 사건의 케이스는 극히 드물었으며, 또한 미8군에(패터슨) 관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마음으로 흥미롭게 이 사건을 취재하 게 되었다."
-초동수사에 대한 문제점은 없었나? "초동수사때 패터슨이 살해했다는 제보전화가 걸려왔고, CID가 패터슨을 검거하였다. 이때 같이 잡힌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패터슨이 범 인이라고 진술했다. 그런데 검찰에 가서 모두 뒤집어지고 검사는 패터슨의 변호역할을 하는 듯 했다. 또한 살해사건의 현장보존도 잘 되어있지 않았 다."
-한국검찰과 재판에서 문제점은 없었나? "검찰은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았다.(에드워드의 옷 등) 또 한 CID 요원인 법의학자와 미국 갱전문가의 증언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 일 미국같으면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면 패터슨이 갱단인지 아닌지 집중적 으로 조사하였을 것이다. 또한 재판에서의 통역도 틀린 부분이 많았다. "
-패터슨이 갱단이라는 증거가 있는가? "CID에서 갱단이라고 주장했고, 갱단과 옷입는 폼이 같았으며, 왼손에 있 는 점과 패터슨의 소지품 중 노트에 갱단이라는 표시의 사인이 발견되어 갱단이라고 판단했다."
- 사건 취재전 패터슨과 에드워드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과는 구면이 있었 나? "전혀 알지 못했다"
- 사건을 취재하면서 느낀점과 하고싶은 말은? "한국법정에서는 미군범인들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 또한 언론들은 이 사 건에 대해 오랜 관심이 없다. 나는 판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아니다. 다 만 이러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면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내어 죄값을 받도 록 해야 한다. 만일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난다면 패터슨, 에드워드 그리고 피해자와 가족까지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이 사건은 법정에서 누가 살인자인지 아직 결정짓지 않았다. 만약 에드워드와 패터슨이 범인이 아니 라고 한다면 한국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진범을 찾아내야 한다. 한국검찰이 범인을 잡아내지 못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미국인들을 더더욱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파터슨은 만약 에드워드가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이 났을 때 재수사에 대해 한국검찰의 체면에 대해 물었을 때 "진실은 검찰의 체면보다도 더더 욱 중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사건을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한편 중필군의 가족들은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가운데 에드워드를 상대로 서울 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를 제출하였다. 98년 4월 9일 1심 판결에서 는 손해배상이 인정 되었지만, 98년 12월 28일 항소심에서는 "에드워드의 무죄선고로 인해 중필군을 살해하였다는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다"며 기각되었다. 이에 대해 가족측은 다시 상고를 하겠다는 입장 이다. 민법 전문가나 교수들은 민법 760조(共同不法行爲者의 責任)의 규정 을 근거로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때에는 연 대(連帶)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이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자의 행위가 그 피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前項) 과 같다."라고 규정하기에 앞으로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민사판결도 적지 않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중필군 살해사건은 최근 각 PC통신 게시판에서 또 다시 문제점과 억 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각 통신망에 조중필군 어머니의 아이디(I·D) '중필 사랑'으로 올려진 글에서 "중필이의 시신은 싸늘한 한 줌 재가되어 떠나갔 지만 이 엄마의 가슴속에는 너무도 원통하고 억울해서 중필이를 이대로는 보낼 수 없다"며 "이대로 눈을 감고 싶지만 이대로는 중필이에게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이제 중필이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둘 중 하나인 범인을 가 려내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살해범을 가려내지 못하는 검찰을 향해 분노와 함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과거 미궁으로 빠진 살인사건의 사례들은 소수 있지만, 이번 살인사건과 는 다른 성격이라고 봐야 한다. 범행현장에는 피해자를 제외한 단 두명 만 이 있었고, 서로가 범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죽은 중필군은 말이 없고 그들 은 지금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 아직 살인범이 누구인지 법정에서 최종 적으로 가려지지 않았다. 물론 진범을 가려내는 일은 전국민적 관심 가운 데 검찰이 해야 할 몫이다. 만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진실을 끝내 밝혀내 지 못한다면 우리의 검찰은 '비리검찰'에 이어 '무능검찰'이라는 국민적 비난여론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에 대해 '천주교인권위원회' 오창익 사무국장은 "주권국가인 한 국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 난다는 것은 너무도 어이가 없고 안타깝다. 지금 까지 치과의사 모녀 살해사건, 동두천 윤금이씨 살해사건 등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및 기본이 되어있지 않은 사건이 많았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것은 곧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검 사가 한 달에 사건을 320건 기소하는데 이는 일본에 12배에 달하는 것이 다. 조중필군 살해사건은 죽은 중필군의 억울함과 유족들을 위해 검찰의 명예를 걸고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