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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미국 좋아한다면서 세계적으로 합법적인걸 징역 3년이라니
뉴라이트부터 잡아들이시지 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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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선일보 광고중단' 선동한 네티즌들에 최고 징역3년 구형


16명 실형..8명 벌금형 구형

조선, 동아, 중앙일보에 대한 광고중단 운동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까페 운영진들에게 검찰이 20일 일제히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이림 판사) 심리로 열린 광고중단운동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포털사이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까페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자 양모 씨에게 징역3년을 구형하는 등 16명의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또 검찰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지만 정식 재판을 청구한 8명의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비록 헌법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소비자의 권리가 있지만 어느 면으로 봐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헌법상 기본권을 일탈한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특정 언론사의 논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줄기차게 광고중단 압박 행위를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탈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광고중단 운동을 처벌하지 않을 경우, 자유민주주의 경제질서가 흔들리고 다양한 경제 주체의 경제활동이 억압받을 뿐 아니라, 향후 집단적인 압박 행동이 공공연히 자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검찰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고 하지만 누가 광고주에게 전화했는지, 카페 리스트를 보고 했는지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공모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기소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만큼 공소를 기각하거나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은 광고중단 요구가 위력으로 인정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구속된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석에 앉은 24명의 네티즌은 차례로 한 명씩 일어나 최후변론을 하며 광고중단을 요구한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은 작년 8월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자 양모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카페 운영자와 가입자 등 모두 24명을 기소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작년 11월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에 광고 압박 게시물을 올렸던 네티즌 김모씨 등 6명이 "삭제된 게시물을 복구해달라"며 다음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 특정 신문에 대한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씨 등은 "정당한 소비자 운동을 위한 게시물을 삭제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과도한 광고 압박은 위법"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정신문에 광고를 게재하지 말라고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는 광고 게재 결정을 광고주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한에서 허용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광고게재 즉각 중지를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는 등 압박수단을 고지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항의활동을 집중함으로써 광고주들이 경제적 손실을 우려해 본의 아니게 광고계약을 파기하게 됐다"며 "이는 특정신문사가 광고주들과 적법하게 체결한 광고 계약에 따른 채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활동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특정신문의 논조에 대한 시각은 독자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사법적으로 논조 자체가 위법하거나 반사회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적법한 광고계약에 따른 신문사들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력 : 2009.01.20 19:39 / 수정 : 2009.0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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