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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내용 허위로 볼 수 없다"…檢 "판단 잘못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나확진 기자 =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키로 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검찰-법원 간의 갈등관계가 한층 악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20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왜곡ㆍ과장 보도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PD 등 MBC PD수첩 제작진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저앉은 소(다우너)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보도한 것이나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관한 보도, 한국인이 유전자형으로 인해 광우병에 취약하다는 보도 등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이나 수입협상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만한 사유가 충분했고,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나름대로 근거를 갖춰 비판했기 때문에 정 전 장관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밖에 제작진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있었거나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PD수첩은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이 타결된 직후인 2008년 4월29일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를 방영하고 2주 뒤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주저앉은 소의 영상과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내용 및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등이 각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이유로 제작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제작진이 취재 원본 제출을 거부해 답보상태에 빠졌으며 지난해 1월에는 주임 부장검사가 사임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형사6부에 재배당하고 제작진의 6명을 체포해 조사한 뒤 `의도적인 오역이나 왜곡 등으로 사실에 어긋나는 보도를 했다'고 결론짓고 조 PD 등 5명을 지난해 6월18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법에서도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다"며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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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法-檢 갈등 폭발하나>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법원이 20일 광우병 위험성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서 촉발된 검찰의 불만이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PD수첩 제작진에까지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법원과 검찰 간의 갈등구도가 시계제로의 상황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검찰은 19일 전주지법이 전국교직원노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대해 노골적인 비판을 자제했지만 PD수첩의 무죄 판결에는 상당히 강도높은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검찰이 PD수첩 기소의 적절성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확신해 왔던 만큼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현재의 갈등상황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것으로 예상해 왔다.

검찰은 용산참사의 농성자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에 이례적으로 기피 신청서를 내고 수사기록 공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는 등 공개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반격해온 터라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서도 법원의 `일방통행'을 강조하며 항소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PD수첩 판결을 기점으로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벼랑끝 대치' 상황으로 흐르면서 사회적인 논란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강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에 대한 공방과 함께 사법제도 개혁 논의가 본격화됐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를 초래한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틀째 이어갔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일련의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것을 단순히 사법부의 성향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기본적으로 유죄 입증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다 PD수첩 사건의 경우 과연 언론의 비판보도가 공직자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적인 논란이 애초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를 검찰과의 갈등구도 속에서만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PD수첩의 수사 과정에서 주임 검사가 사직하는 등 검찰 내부에서 진통이 있었다는 점도 이 사건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점을 뒷받침한다는 주장이다.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의 시각차는 언제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이를 갈등구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좀더 근본적인 시각차를 조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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